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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해외 인권 활동을 봉쇄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작성일
2011-07-13 10:05:45
조회수
1247
작성자
유**
정부(외교통상부)가 추진충인 여권법 개정안은 현지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자국의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여권발급, 재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안이다. 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한국인이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은 범법자에 대한 해외 활동 제한을 통해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어 보이나 실상은 해외에서의 인권활동, 선교활동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생각해보자.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 국가인 북한, 북한 주민을 구하고 난민을 보호해주는 인권 활동은 북한체제의 법에 의하면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도 굶주림과 억압, 인권유린을 피해 탈북하는 주민을 돕는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감옥에 체류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자신의 생사를 걸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임에도 무고히 처벌을 받는 것이다. 헌데 개정된 여권법에서는 이 정의로운 운동가들은 합법적인 범법자로 만들어 활동을 제한함은 물론, 여권의 재발급까지 제한하여 이후의 모든 해외 활동을 봉쇄한다.



인권활동이나 종교 활동은 범죄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현재 인권 문제는 전 세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이다. 인권 문제는 자국이나 타국에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 문제로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분명히 그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요청에 따라 자국민의 활동을 정부가 스스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번 여권법 개정안의 무리한 추진은 그 배경의 석연찮은 점을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가 명백한 범법자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같은 범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여권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이러한 법을 기어이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인권 탄압에 동조하고 종교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드는 여권법 개정안은 철회,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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